尹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재가…취임 후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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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3.11.29.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이번이 취임 후 3번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등 지배구조 변경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제53조에 근거한다.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재의요구안은 주무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의 서명에 이어 대통령의 서명으로 재가된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의 요구된 법안의 의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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