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딸 주애와 정찰위성 축하연…"정당방위권" 주장

[the300]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김 총비서가 전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찾아 "정찰위성 발사 성공으로 공화국 무력의 전투 태세와 자위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과학자, 기술자, 일꾼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딸 주애와 함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기념한 축하행사에 참석해 "정찰위성 발사는 정당방위권 행사"라고 말했다.

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전날 김 총비서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을 찾아 "정찰위성의 보유는 적대 세력들의 각양 각태의 위험천만한 침략적 행동들을 주동적으로 억제하고 통제관리해나가야 할 우리 무력에 있어서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했다.

북한이 군사적 활동의 배경을 외부 정세에 돌리는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전날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해당 합의 효력의 일부 정지를 결정했던 우리 측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김 총비서는 지난 22일 오전에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를 방문해 궤도에 진입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의 작동상태 등을 점하는 장면이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김 총비서가 "우리 혁명사에 영웅적인 개척과 비약적인 발전의 상징어로, 대명사로 빛나는 '천리마' 명칭을 새긴 우리의 신형운반로케트가 공화국에 도래한 우주강국의 새 시대를 예고하며 솟구쳐올랐다"라고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전날인 21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21일 22시42분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라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어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기도와 준동을 상시장악하는 정찰위성을 우주의 감시병으로, 위력한 조준경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동신문은 김 총비서가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에 찾았다며 김주애의 현장 방문 사진도 공개했다. 노동신문 보도를 보면 김주애는 같은날 저녁 목란관에서 열린 축하 연회에도 김 총비서의 부인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1일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에 실어 발사했다. 지난 5월, 8월 각각 한 차례씩 발사에 실패한 뒤 이어진 세 번째 발사로, 북한은 이번에 처음으로 '발사 성공'을 주장했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만리경-1호가 궤도에 진입했다면서 이번 위성 발사 배경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상태다.

북한은 전날 국방성 명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것들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파기한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으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하자 북한군은 MDL 일대 신형무기 배치 등 대대적 군사활동을 예고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해 미국 등 범서방권이 규탄 중인 북한 군사정찰위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안보리 대북 결의상 북한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체 발사가 금지돼 있다. 정찰위성 발사용 로켓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된다. 북한과의 군가 기술 교류도 안보리 대북 결의상 금지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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