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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11.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19합의는 우리 군사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효력을 정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을 보면 공은 북한 쪽에 가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서면 9·19합의 효력을 유지할 명분이 약화됨을 군이 지적한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할 경우 우선 9·19합의에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정찰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9·19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 뒤 관련 내용을 북한에 통보하는 것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조악한 수준이라고 해도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그들의 감시정찰 능력 확대 의도가 있다고 볼 때 대한민국과 우리 군엔 심각한 위협"이라며 "국방부 입장에선 우리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은 앞서 5·8월 등 2차례에 걸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했다는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지만 위성체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 그 이후 북한은 10월 재발사를 예고했지만 발사는 지연되고 있다.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는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에서 개최한 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이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9·19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대북 감시·정밀타격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최근 9·19 효력 정지를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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