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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동관음보살좌상 /사진=뉴스1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앞으로의 반환 절차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유관기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충남 서산에 위치한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 한국 국적의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대마도) 소재 간노지에 보관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치면서 시작됐다.
절도범들은 해당 불상을 국내에 밀반입하다 붙잡혀 유죄판결을 받았고 불상은 국가에 몰수됐으며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 반환을 요구해 왔다. 높이 50.55cm, 무게 38.6kg으로 고려시대에 서주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지만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부석사 측은 "불상은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부석사에 원 소유권이 있다"며 "정부는 불상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래 불상의 소유자였던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의 후신이 현재의 부석사라는 게 부석사 측의 주장이다.
반면 간노지 측은 "1953년부터 불상을 도둑맞은 2012년까지 불상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민법에 따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 왔으며 대법원은 이번에 간노지 측 논리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대법원은 "관음사는 1973년 1월26일 일본 민법에 따라 불상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부석사가 불상을 처음 취득한 단체임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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