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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뉴시스 |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대통령실은 그동안 수사, 재판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왔다"며 "거기서 변화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당분간 이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 등 정치·사법 사안에 거리를 두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생이나 외교 사안에 집중하면서 대통령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의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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