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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9.01. /사진=뉴시스 |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17개 법안을 병합해 마련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하면 과거 사진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해당 법안은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한다.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공개 대상 범죄는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중대범죄다. 미셩년자는 제외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폭력예방·대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해당 법안에는 환자 요청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이 청구 서류를 중개 기관에 전달하고, 이 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 가입자는 서류를 따로 마련하는 등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국회 12개 상임위원회를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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