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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사진=뉴시스 |
대통령실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던 자동차세 등의 자동차 재산기준을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하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13일 대통령실은 지난달 1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 재산기준을 주제로 진행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기준이 배기량 중심으로 과거에 만들어져 전기차 보급 등에 따른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국민참여토론 안건으로 부쳤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해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의견이 총 2213건 제기됐고, 74%가 시대·환경 변화,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운행거리와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도 다수 언급됐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 자동차 재산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기준을 추가 및 보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 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도 각 제도 취지와 목적, 시대·환경 변화를 고려해 폐지하거나 완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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