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폭염과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식사비 3만원 △축의금·조의금,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2017년 개정) △화환·조화 10만원이다.
다만 국회는 농축수산물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2021년 말,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서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2배인 최대 20만원까지 올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당정의 방침대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15만원으로 오르면, 설날과 추석 기간엔 30만원까지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진다.
당정은 최근 폭염·태풍으로 인한 농축수산업계 피해가 상당한 데다, 과거 가액 한도 상향에 따른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 사례가 확인된 만큼 이날 관련 업계와의 상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가액 상향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액 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10만원→20만원)됐던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의 경우, 각각 전년 추석·설 대비 농수산물 매출액이 7.0%, 1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다만 선물 가액과 함께 1인당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장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정에서는 문화상품권이나 영화관람권과 같은 상품권(유가증권)을 선물 범위에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당초 청탁금지법의 선물 범위에는 상품권이 포함됐었지만 2017년 말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음식물 가액 기준을 피하는 편법 수단을 차단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선물의 허용 범위에서 유가증권을 제외시켰다.
이날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달곤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 자리한다.
민간 측에서는 농축업계에서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이, 수산업계에서는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이 함께 한다. 문화·예술업계에서는 장경민 한국소극장협회 부회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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