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게 규정돼 있다. 영아유기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존속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다면 형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여만에 개정되는 것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사형집행의 시효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아울러 전자소송을 진행하려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원의 내부 감찰체계를 규정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또 범죄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안도 논의됐으나, 이날 소위에를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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