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BS 등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통과시키자 야당이 법률 개정안으로 맞불을 놨다. 시행령의 상위 법령인 법률로 현행 수신료 징수방식을 유지하고 개정 시행령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수신료의 분리징수가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국회에서 또 다시 TV 수신료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합산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청구하는 것을 되돌리는 취지다.
같은 과방위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통합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의 법안에는 통합징수를 기속행위(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못 박는 내용도 담겼다. 변 의원의 법안에는 총 62명이 발의에 참여했는데,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등도 이름을 올렸다.
그간 TV 수신료는 TV 수상기가 있는 가구의 경우 전기료에 합산해 월 2500원 씩 납부해왔다. 이것이 현행 '통합징수'다. 전기료와 수신료를 별도로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것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한 '분리징수' 방식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분리해 발송하는 방식을 두고 현재 한전과 KBS 측이 논의 중이라 실제 시행준비가 끝날 때까지 당분간 고지서에는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담길 예정이다.
야당은 수신료 징수방식 개편이 정부의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신료를 납부하려는 이들이 줄어들고, KBS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시행령을 개정해 공영방송을 흔드는 일을 막기 위해 시행령 대신 법률로 수신료 징수방식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영찬 의원은 "수신료 징수에 대통령의 일방적인 권한이 작용할 수 있어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변재일 의원 역시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향후 법안 논의가 시작되면 과방위 내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관련 논평에서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방송법을 정녕 잊었나"라며 "야당 시절 통합 징수 폐지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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