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낸 입장문에서 "이미 언론에 보도됐듯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전체회의를 통과한 2월21일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례 상정되고 논의됐다"며 "지난 3월27일 법사위에서는 150분가량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4월26일 법사위에서는 노동부·법무부·법원행정처·법제처장 등이 참석해 노란봉투법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의 일방적 퇴장으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26일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심사 촉구 공문을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왔고,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당일 두 차례 법사위 상정·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법사위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회신공문까지 발송했다"며 "이처럼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민주당 김영진 간사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 위한 거짓 주장임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간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법사위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벌써 90일이 경과했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며 "한마디로 임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처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며 "그동안 민주당은 의석수만 믿고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을 날치기 단독 처리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겪고 있다. 민주당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중이라는 사실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을 직회부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한 민주당 김영진 환노위 간사와 민주당의 비열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간사는 이날 환노위에서 "'법사위원장이 단 한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5월들어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본인들이 법사위에서 해야할 임무를 방기한 채 비난, 비방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과 환노위원의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같은 김 간사의 해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측은 "김 간사의 환노위 전체회의 중 발언 또한 허위사실"이라며 "노란봉투법은 5월16일에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이 됐으나 민주당의 심사 반대로 인해 무산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투표에 반발하며 모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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