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단돈 1원' 코인까지 모두 공개…정개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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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코인 혹은 암호화폐)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단 돈 1원어치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면 모두 자진 신고해야 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하 국회법)을 처리했다. 현행 법에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정 활동 중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에서는 가치가 유동적인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해 단돈 1원의 가상자산이라도 신고하도록 했다. 현재 주식이나 현금의 재산등록 기준이 1000만원 인 것을 고려하면 한층 엄격해진 것이다. 또한 가상자산의 등록범위도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발행인 명단으로 했다.

또한 사적 이해관계 등록은 당선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법안은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되지만 정개특위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도 해당 법안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임기 시작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과 변동 내역을 오는 6월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등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오는 7월31일까지 해당 의원과 국회의장,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보고해야 한다.

앞서 정개특위는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과 현금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등록하게 돼있지만 가상자산은 워낙 등락폭이 크다보니 (개정안을 통해) 단 돈 1원이라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단 하나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다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추진을) 국회 내에서 속도를 높여가겠다"며 "선량한 투자자는 보호하고 (불법) 거래를 통해 혁신 노력을 차곡차곡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는 확실히 없애나가겠다는 의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국회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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