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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은 자진 탈당을 선언했다. 2023.05.14. |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코인 혹은 암호화폐)도 재산으로 등록토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1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공직자윤리법)을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는 현금과 주식, 채권, 금 등과 달리 가상자산은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시행일은 법안 시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부터다. 이르면 이달 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 쯤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백지신탁 제도는 현행 법 상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도록 돼있어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기로 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한 때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국회 공식회의 중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를 규제하려는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행안위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법안에는 전세사기로 인해 집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세 면제의 경우 60㎡ 이하 주택 50%, 그 이상은 25%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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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교흥 국회 행안위 소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원들의 강원특별법 개정안 관련 항의를 받고 있다. 2023.5.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강원특별법)의 법안1소위 통과를 요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측 관계자들이 법안1소위 회의장 앞에서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여야 간 정쟁으로 강원특별법이 뒷전으로 밀리면서다. 강원특별법은 산림과 환경, 군사, 농업 관련 핵심 규제들을 해소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10일 입법 공청회를 거쳐 22일 국회 행안위 법안1소위 심사, 오는 30일 본회의 수순을 밟아 강원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다만 행안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 간 충돌로 파행을 빚었고,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은 장 위원장 사과를 요구하며 모든 일정을 보이콧했다. 이날 법안1소위에서는 공직자윤리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만 논의했다.
이들은 소위원회 회의장 밖에서 "김교흥 간사는 즉각 강원특별법을 상정하라"며 "강원도민을 무시하면 강원도민 만 명이 김교흥 간사의 인천 지역구로 찾아가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강원특별법은 분명히 처리한다고 약속했고 안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장제원 의원이 사과하면 된다"고 했다. 이들이 계속 법안 상정을 촉구하며 에워싸자 김 의원은 "이런다고 법안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함께 맞서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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