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81명 중 280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주택이 매각될 때 세금보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을 뼈대로 한다.
현행법은 세금 우선징수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제한 뒤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게 돼있는데,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피해자들이 회수 기일을 기다리거나 보증금을 찾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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