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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K칩스법 등을 처리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기존) K칩스법과 (세액공제 대상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사안을 모두 합의했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산업계의 우려가 있었는데 여야 합의로 처리됐기 때문에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숙려기간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제율은 정부원안대로 하되 우리가 추가해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또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지난해말 대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세제지원 추가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마련된 보완책이다.
미국이 지난해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 25%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390억달러(약 51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한국도 현행보다 더욱 강도 높은 지원책이 필요하단 지적들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야당은 반발했다. 민주당이 당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0%로 제시했으나 기재부가 8%를 주장해 합의 처리했던 사항인데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두달을 끈 여야 협상 끝에 민주당은 K칩스법을 정부안대로 수용하는 한편 세제혜택 범위를 수소와 미래차 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전날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제출된 정부안과 같은 내용이다. 또 민주당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 △이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서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녹색제품 분야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여야는 논의 끝에 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산업 범위를 확대하고 공제율 또한 정부안대로 상향하기로 했다. K칩스법이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중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칩스법이 오는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넘으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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