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속기록을 조회한 결과 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으로부터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답사 등 의혹 관련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받고 "최초에 그것이 논란이 됐을 때 제가 육군으로부터 보고받았다"며 "결론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 해서 당사자들에게 확인한 결과를 저에게 보고했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당시 국방위는 대통령실의 천공 의혹 제기 관련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언론사 기자 대상 경찰 고발 발표 이후 열렸다.
국방위에서 이 장관은 "고발한 이후부터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조심스럽다"라며 "왜냐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제가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육군 참모총장 공관의 CCTV 확인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3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덮어쓰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구가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도 저희는 모른다"라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5일 오전 B-1 문서고를 방문해 김승겸 합참의장으로부터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
이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 군 관계자들한테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무속인 개입 의혹에 대해 궁금해 했거나 물어본 적이 있는지 질의를 받고 "제가 확인한 범위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1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국방부에서'보존기간이 30일이라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 이런 취지로 답이 왔다. 삼부요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제일 중요하신 분들이 있는 곳인데 그런 곳의 CCTV도 30일이면 그냥 삭제가 돼 버리는 게 그게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합당한가"라는 질의를 받았다.
당시 이 장관은 "30일이 지나면, 정확하게 30일은 아니지만 30일 전후가 지나면 덮어쓰기 때문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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