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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와 세대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집중 근로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장기간 근로 우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같은 우려에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이달 1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관련 MZ세대 노조, IT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토론회)이후 현장 방문 및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입법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해소되고 세대별·계층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은 일하는 방식과 장소를 바꾸고 산업·직종별 일자리 변동이 확대되는 한편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족하다면 더 소통하고 연구해 올바른 제도가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 의원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3월6일 입법 예고하고 4월17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며 "주요 내용은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를 위해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등이다. 그리고 근로시간 저축제도를 도입해 축적된 근로시간을 휴가로 사용해 육아, 학습 등 일·가정 양립과 자기 계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휴식권 보장이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연성을 도입하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와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랬을 때 사용자 측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해야만 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라고 해놓고 눈치 보게 만들고 퇴근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MZ세대의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악용사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당정이 협의 한 상태다. 그런데도 여러 우려가 있어서 현장에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는) 4월17일까지 많은 얘기를 듣고 우려를 불식시키라는 얘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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