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만들면 이중규제" vs "지금은 분쟁 오래 걸리고 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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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하 플랫폼법) 입법화의 필요성을 두고 업계와 전문가들이 제각각의 목소리를 냈다. 현행 자율규제 방식으로는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기 역부족이라는 주장에 기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단 의견이 맞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플랫폼법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규제·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에 힘을 싣지만 국민의힘은 대체로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에 맞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플랫폼법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관련한 법이 없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정부는 플랫폼 자율기구를 운영 중이나 자율규제가 의미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며 "(분쟁 발생시) 당사자들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등 피로도가 높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플랫폼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는 주주에 대한 책임도 받게 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규제의 기준이 명확해져) 그런 책임에서 해방된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도 얼마든지 규제가 가능하고 오히려 이중 규제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사업자 중 하나이고 공정거래법은 모든 사업자에 다 적용된다"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조항과 우월적 지위 남용의 조항은 글로벌 대비 우리나라가 가장 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사무국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고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긍정적 기능은 평가절하하고 기존 가치사슬 시스템 중 중간을 담당하던 이들의 불만, 일부 사건들을 일반화해 기정사실화하는 등 부정적 인식만 앞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기 이전에 다양한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 후생, 소상공인의 성장 및 디지털 전환, 지역 균형발전 기여,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주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온라인 플랫폼만의 특성에 맞춘 새 법이 필하단 지적도 나왔다. 기존 공정거래법만으로는 규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기존 오프라인(상거래)에 있어서는 (상품) 노출의 기준, 상품 배열 수수료, 결제방식에 대한 규제 등이 없고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기준도 온라인에서는 애매하다"며 "이것은 온라인에만 있는 특수 상황이라 이런 데 맞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 이날 참석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보호와 국가적 산업 경쟁력 육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법률 제정과 기존 법률 보완 중에서의 입법방식 선택은 어떻게 할지, 온라인 플랫폼 시장 내 정보 비대칭성 등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한편 정무위원회 측은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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