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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3.06.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를 주제로 제6차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은 "STO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STO 토큰 규모가 16조 달러까지 갈 것 같다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STO 시장에서 우리가 K룰(한국형 기준)을 만들어 낼 때가 왔다"며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다른 나라의 규범을 베끼고 참고하고 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시대가 왔다는 면도 생각을 해서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도 금년 내 (STO관련)법안을 낼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유럽이나 미국 쪽에도 아직 이런 분야에 입법이 되게 미비하다. 글로벌 관점에서도 우리가 관련 법을 만들어낸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따.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갖추어진 시장에서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장외 유통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겠다"며 "그동안 증권화에 어려움이 있던 다양한 비정형적 권리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어 자본시장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을 도모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큰의 제도화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 우려와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없던 비정형적 권리가 증권으로 발현되고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유통됨에 따라 부실한 증권이나 투기 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출연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증권의 발행 유통 수요를 외면하고 현행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금지만 하는 방식으로는 자본시장 혁신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부원장은 "정부는 국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들인만큼 토큰 증권의 제도화 과정에서 국회의 발전적이고 균형 있는 재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특히 부동산, 미술품,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분할 소유(조각투자)할 수 있다. 이에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출 뿐만 아니라 실물 가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다른 디지털 자산보다 리스크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5일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STO를 정식으로 수용해 투자자 재산권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직접 토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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