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경영완박, 망국법…입법 폭주 중단하라"

[the300]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도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22일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경영완박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없는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크고 작은 노사분쟁을 폭증시키는 '파업조장법'"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은 141개국 중 97위, OECD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가뜩이나 강성노조로 인해 기업하기 어려운데 국내외 기업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는 일자리마저 말살시켜 국가경제의 발목을 부러뜨리는 '망국법'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나날이 치열해지는 패권경쟁 속에서 세계각국이 저마다 한목소리를 낼 때 우리는 분열과 대립의 갈라진 목소리로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계가 반대하고 위헌소지가 다분한데도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데는 반(反)정부투쟁을 선언한 '강성노조'와의 유착을 보다 견고히 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토착비리'혐의로 구속위기에 몰린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목전에 두고 '부결 연대'를 위해 정의당에 보내는 구애의 손짓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독단이 아닌 균형감"이라며 "진정으로 민생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강성노조의 뒷배를 자처하는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무경 산자중기위 간사, 박수영 의원, 구자근 의원, 양금희 의원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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