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본회의 부의 건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농해수위 의원 19명 중 12명이 참석해 12명 전원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참여를 거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시장격리를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60일 이상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5분의 3이상의 찬성 의결을 통해 본회의로 직부의할 수 있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에서 논의해보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야당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지난 9월부터 이번까지 야당의 날치기 시도는 벌써 7번째"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의무매입은)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투자를 감소시키고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 중 악법"이라며 "국회 절차법을 무시한 야당의 폭거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 공급이 과잉되거나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예외조항을 두자고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한다"며 "저희는 여야 간 타협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늘 의결은 국회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받았다.
또 여당은 이날 의결에 앞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농해수위 의원 명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부의 의결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된 것도 문제삼았다.
이양수 의원은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 당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용 의결 아니냐"며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 자료를 배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자들이 만든 초안 같다"고 답했다. 보도자료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면서 전체회의는 한 차례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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