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홍승욱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홍 지검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거의 매일 하루 한건씩 이재명 관련 단독 보도를 한다. 내부에서 정보를 주는 것 같다"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TV조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변호한 이 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계좌에 20억이 들어갔다며 쌍방울이 대납한 것처럼 보도됐다. 그게 근데 사실 그 변호사가 아니라 다른 변호사가 M&A를 하면서 개설한 계좌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보도 후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는데 그로 인해 명예훼손이 되고 국론 분열의 계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지검장은 "수원지검에서 수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절대 있어선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수원지검 소속 A수사관과 쌍방울 임원 B씨는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와 해당 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홍 지검장은 "제가 알기론 공무상 비밀누설 일도 있고 해서 수사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언론에서는 다양한 취재원을 통해서 취재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수사 보안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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