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지정된 개방주차장을 홍보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에는 주로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이 활용된다.
개방주차장의 위치나 개방 시간 등 이용 정보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탓에 시민들이 개방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내표지를 통해 위치·개방시간·요금 등을 알리는 방식으로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차장 증설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개방주차장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해하는 사례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방주차장에는 주로 교회, 문화시설, 공공기관 등이 활용된다.
개방주차장의 위치나 개방 시간 등 이용 정보에 대해 홍보가 부족한 탓에 시민들이 개방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안내표지를 통해 위치·개방시간·요금 등을 알리는 방식으로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주차장 증설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개방주차장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해하는 사례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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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사진제공=신영대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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