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회의장보다 예포 더 쏘는 ★★★★ 장군님

군 예식령 부속 문서인 예우표(왼쪽)와 미 육군 규정에 나온 군 수뇌부 예포 발사 규정.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사실상 마지막 장성인사가 이뤄지면서 '별들의 위상'에 새삼 눈길이 간다. 최고급 의전인 예포에서 '8인의 대장'은 명실상부 군 수장다운 대접을 받는다. 대통령령인 군 예식령의 부속문서인 예우표를 보면 예비역 대장이 맡고 있는 국방장관과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현역 대장 보직 7명에 대한 예포발사수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과 동일(19발)하다.

하지만 '도착시'만 예포발사수가 들어간 이들 입법·사법·행정부 요인들과 국방장관·대장은 다르다. '출발시'에도 같은 발사수가 명시됐다. 예우표대로면 국방장관·대장은 총합 기준 국회의장의 2배인 38발의 예포 의전을 누릴 권리가 보장된 셈이다. 도합 42발(출발·도착시 각각 21발)인 대통령·외국 국가원수급 바로 아래다.

그런데 미 육군 규정은 보다 간소하다. 출발시와 도착시 모두 예포 발사수가 명시된 경우는 미 대통령이나 외국 국가원수(이상 출발·도착시 각각 21발) 정도다. 미 부통령, 하원의장, 미 국방장관, 미 국방부 부장관, 미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예포 발사수가 두번째로 많은 직급은 모두 '도착시'만 19발이다. 일반적 4성 장군이나 해군 제독은 '도착시 17발'이다.

국군 수뇌부가 유독 높은 예우를 받는 게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100% 군 출신' 인사에 최고 의전이 편중된 것은 다른 문제다. 문민 국방장관은 5·16 군사정변 이후 맥이 끊겼다. 군인 출신 국방장관은 현역 대장 시절부터 국가원수 다음으로 예포 등에서 존귀한 대접을 받는 모양새다.

반면 비(非) 대장급 보직인 국방차관의 위상은 낮아졌다. 1967년 시행 예우표와 현행 예우표에 모두 출발·도착시 각각 17발이다. 1967년에는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등과 같았고 이들보다 상단에 있었다. 하지만 현행 예우표에는 이들보다 발사수가 적고 하단에 있다. 국방차관은 3성 장군과 같은 군 출신도 맡았지만 경제관료, 법조인 등 민간인도 많이 맡는다. 그나마 문민통제를 상징하는 직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무현 정권 때도 문민 국방장관은 검토됐다가 군심 이반·북핵 우려 등으로 불발됐다. 앞으로도 군에 대한 '문민통제 마침표'격인 문민 장관이 나오기 힘들다면 적어도 국군 대장에게 쏠린 '기울어진 예우'는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김지훈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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