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비경제부처 질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상설특검을 촉구하는 야당 목소리에 "여러 수사상황을 지켜본 후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어제 모 후보도 부실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나 특검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표현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의혹의) 기틀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돼 있고 주변 인물들이 구속됐으면 국민들이 뭔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라며 "박근혜 정부가 상설특검을 법으로 통과시켰으면, 국회가 못하면 정의로운 문재인 정부가 정의로운 칼을 빼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설특검 내용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에 규정돼있다. 같은법 2조에 따르면 특검 수사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명시됐다. 국회 의결 없이 정부 판단으로 특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장관은 "지적의 의미는 잘 알겠는데 개별 특검이든 상설특검법에 의한 상설특검이든 한다, 안한다, 답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종적인 수사의 종결로서 과거 역사상 많은 특검이 있었다. 특검은 기본적으로 국회가 합의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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