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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 대상 국회의원 : 이만희(국) 윤재갑(민) 이양수(국) 서삼석(민) 어기구(민) 위성곤(민) 이개호(민) 이원택(민) 안병길(국) 최인호(민) 주철현(민) 정점식(국) 김선교(국) 맹성규(민) 박덕흠(무) 홍문표(국) 김승남(민) 김태흠(위원장) 문성혁(해수부 장관)
모처럼 여야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뭉쳤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의 적'이 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해운업계 공동행위에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에게 난타 당했다.
포문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은 "해운업계 공동행위에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공정위 2급 공무원의 결정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 해수부 장관과 다른 부처의 유권해석보다 앞선다는 것이냐"며 "우리나라 해운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내용에 대해 공정위 부위원장은 모르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신 부위원장이 "이건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관한 문제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준 법에 의해 (집행하는 것)"라고 답하자 이 의원의 성토가 이어졌다.
이 의원은 "그런 오만한 자세로 이 사안을 대하니 국회에 설명하러 와서도 해운법 개정안이 (정부와 업계의) 청부입법으로 의심받는다는 뉘앙스의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라며 "주무부처에서 해운업계의 공동행위에 대한 성격을 '이미 신고한 협의에 따른 후속협의'로 내렸으면 어느 정도 존중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농해수위 위원장도 김재신 부위원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김태흠 위원장은 "공정거래법도 국회 너희들이 만든 것이니 법대로 한다는, 이런 식의 말이 어디 있느냐"며 "해수부는 해운법에 따른 판단을 했는데 이를 징계하려는 공정위가 '법대로 한다. 법은 여러분이 만든 거다'는 식의 논리로 말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해수부가 전담해 살펴보기로 한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세했다. 위 의원은 "해운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의하는 과정에서 해수부나 해운업계로부터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정위나 국회 정무위에서는 제가 업계를 비호하기 위해 청부입법을 했다는데,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농해소위 법안소위에서 해운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 공정위는 화주들이 반대한다고 해 한번 계류시켰는데, 나중에 통과시키고 나니 화주 단체들이 환영하는 입장을 낸다"며 "공정위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 사회 온갖 곳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로펌에 간 퇴직자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걸로 추정되는 이런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주무부처에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한 공동행위에 대해 부득부득 신고대상이라고 우기는 건, 남의 집 부부싸움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참견하는 것과 같다"며 "주무부처인 해수부 의견을 참작해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하는데 공정위가 반대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좀 우려가 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주 의원은 "국회에서 해석의 기준을 법률로 제정한다는데 국민들의 공복인 공정위가 근거나 명분이 없이 반대하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 앞서 이양수 의원은 해양경찰청에 지난 20일 접수된 독도 인근에서의 어선 전복사고 현황을 먼저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홍희 해경 청장은 "어제 기상이 안 좋은 상황에서 해당 어선이 조업중 독도로 피항하다 사고가 났다"며 "구조된 중국인 선원 2명 중 1명은 건강하고 또 한명은 긴급 후송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타실에서 1명을 더 구조했는데 선장으로 추정되고, 선실에는 아무도 없는 걸로 확인됐다"며 "해상수색에 집중하면서 생존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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