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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의혹'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야권은 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이 이 후보를 두둔한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직무 관련성을 검토해야 하는데 경기도 업무와 변호사들 간에 직무 관련성이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인에게는 무료 변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답에 윤 의원은 오후에 진행된 보충질의에서 전 위원장의 앞선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반부패 문제를 집행하는 행정기관장이 5년 전 시행되기 시작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본질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말"이라며 "가까운 사람에게는 밥을 사줘도 되고, 선물을 줘도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해석이 가능한 이야기다. 도대체 가깝다는 게 무엇이고, 누가 결정하는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 위원장이)정치인 출신이고, 여당 출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편들면 어떻게 하느냐"며 "오직 '이재명 구하기'를 위해 김영란법 본질을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행정기관으로서) 신뢰를 얻겠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자신의 오전 발언을 다룬) 언론 보도가 답변 취지와 다르게 표현됐다"며 "무조건 무료변론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조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다"며 "무료 변론이 청탁법 위반인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날 야권은 한목소리로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논평을 내고 "가깝고 안 가깝고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어느나라 법인가"라며 전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안에 대해 대선 후보를 감싸는 듯한 편향된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전 위원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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