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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은 "성남에서 좋은말로 토지 수용이고 (나쁜 말로)뺏어서 여러 다수 돈을 거둬들이고 그 이익을 소수의 주머니에 마구 쏴줘 돈 잔치를 벌이고 나중에 돈이 주체가 안 된 1조 사건"이라며 "보면 정말 기가 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를 향해 "소수로 부터 돈을 걷어 다수 국민에 1인당 월 8만원, 연 100만원 주겠다는 분이 다수로 일반 시민 돈을 걷어서 소수의 주머니에 넣어 준 게 바로 천하동인 1호부터 7호"라고 공세를 펼쳤다.
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부지에 위치한 345kV의 송전선로와 철탑은 전자파 위험과 관련된 주민민원이 제기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시 환경청은 지난 2016년 10월 성남의뜰과 사업지구 내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이 있으므로 인근 주거지 등에 전자파 영향 및 전파 장해를 최소화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성남의뜰은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중화(지하화) 방안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지난해 6월 환경청의 두 차례 이행조치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자 지난 1월, 이행조치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에는 성남의뜰과 화천대유가 송전탑 지중화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약식재판에서는 한강유역청이 승소해 성남의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록 성남의뜰이 초호화 법률고문단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환경청이 적극적 행정과 재판 대응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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