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된 '제보자 A씨'…野 vs 박범계 '공방' 과열

[the30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로부터 공익제보자 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일명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라는 대검찰청 판단을 두고 야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검이 A씨를 무리하게 공익신고자로 지정하는 "월권"으로 사실상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 신고기관에 수사 기관이 포함된다"고 맞받아쳤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아직 권익위에 이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신고 대상 기관에 수사기관이 해당된다며 박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대검, 공익신고자 결정에 野 "사례 있나"…전현희 "유권해석 요청해 답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전 위원장에 "제보자에 대해 (수사기관이) 공익신고자로 판정을 내리고 결정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원들이 (신고를) 받았을 때도 관련 자료를 (권익위에) 다 넘겼다"며 "대검이 이런식으로 한다면 국회의원들도 공익신고자라고 결정하면 된다. 그렇게 해도 되나"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전날 오전 9시49분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전달자로 지목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진행한 직후였다.

이에 전 위원장은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신고 접수 기관에서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답변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 위원장은 대검이 공익신고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전 위원장은 "이 부분은 충분히 신고 접수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익위나 수사기관, 조사기관, 대통령령에 따른 국회의원 등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이어 "대검이 그날 발표 이유는 추측건대 요건을 구비한 제보자가 대검에 접수된 사실을 알려서 제보자를 보호하고 만약에 추후 공익신고자로 확정되면 신고 시점부터 보호 조치 작동하기 때문"이라며 "당일 언론인 등이 제보자 신분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野 "진실 밝힐 순간에 공익신고자 발표"…박범계 "수사기관도 공익신고기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웅 의원이 지목한 A씨가 (진실을) 밝히면 되는 것"이라며 "진실을 밝혀야할 순간에 갑자기 검찰이 이 사람을 공익신고자인 듯이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 신고기관에 수사 기관이 포함된다"며 "대검이 공익신고기관으로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당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낱낱이 공개되는 게 마땅하나"라고 되물었다.

최 의원은 또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진실게임은 다 끝나간다"며 "김웅 의원이 밝혔고 A 제보자가 공익 신고자로 나섰기 때문에 신원 보호를 해가면서 검찰에서 빨리 수사해서 결론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조속한 진상규명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 방법으로 하는 것도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대검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상당히 의미 있게 감찰에 준하는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적 조건 하에 법률 검토를 해봤다더니 (해당 의혹이) 적어도 5개 이상의 죄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가정적이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5개 이상 죄목을 묻는 질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