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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송두환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 지사가 성남 시장으로 재직시 송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로펌은 관련 사건 3건을 수임 받았죠"라고 물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 답했지만 성 의원은 "3건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 중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 "이 지사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 유력 대권주자다. 누가봐도 갑이고 형과 형수는 약자"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평생 살았다고 하면서 (이 지사의) 형이나 형수의 인권이 엄청나게 침해된 이 사건을 맡을 때 형이나 형수에 욕설에 대한 입장 들어본적 있나. 형이나 형수의 인권 침해 있는데 이 사건을 맡았다는 것은 이중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송 후보자는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남아있는 쟁점은 선거 방송토론회 나가서 토론하는 중에 발언"이라며 "(저는)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굉장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제가 상고심 했던 사건은 쟁점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형과 형수와 관계는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이 지사 사건 전모를 변론했다고 생각하면 지금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사 사건 상고심에서 마지작 쟁점으로 남은 부분은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들어갔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인 이 지사의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송 후보자는 이 지사가 상고심을 대비해 꾸린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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