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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국회부의장. /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온라인 스토킹 근절을 위해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 또는 개시 행위'를 스토킹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자료를 보존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보통신 발전과 SNS 대중화로 타인의 개인정보 배포 또는 게시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온라인 스토킹'이 만연한 상황이나, 현행 법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스토킹 범위가 한정됐다. 김 부의장은 온라인 스토킹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온라인 스토킹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고, 피해자 중 69%가 신고조차 못하고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의장은 "온라인 스토킹은 특성상 가해자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피해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영구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굉장한 공포를 느낀다"며 "더이상 신고 조차 못하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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