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협약 의무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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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성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에 첫 출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30/뉴스1

대기업의 기술 탈취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법이 최종 통과되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논의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송갑석, 김경만, 허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요건 완화,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제도 도입 등이다.

우선 기술자료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인 비밀관리성과 기술성 요건 중에 비밀 관리성 부분에서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을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바꾼다. 통상 중소기업은 비밀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 노력'이란 문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대기업의 기술 유용 논란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술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기술자료'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더 쉬워지는 셈이다.

또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협약 체결도 의무화된다.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기술유용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은 빠졌다.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게 일반적 법 논리에 맞지 않는 데다 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밖에 이날 소위에서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을 보완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관심을 모았던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의결되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2주 내 청약철회(환불 등)'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에서 대출성상품, 투자성상품, 보장성상품 등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해당 조항 등 때문에 방문판매가 어려웠다. 법안이 통과되면 영업점 외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들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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