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과학기술인 '워라밸' 보장법 나왔다…"경력단절 심각"

[the300]김상희 국회 부의장, 관련 법 전부개정안 발의

김상희 국회부의장. /사진=김상희 의원실.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인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행 법이 제정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발의된 전부개정안이다. 법명에 '과학기술인의 일·가정양립' 내용을 추가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는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명칭에 일·가정양립을 추가해 과학기술인들의 워라밸을 보장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와 공공기관 내 일·가정양립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넣었다.

과기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2028년 과학기술 분야 신규 인력은 4만7000여명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경력단절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과기부·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 따르면 2019년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대에선 남녀가 70~80%대로 비슷하게 집계됐다. 하지만 30대 이후에선 성별 격차가 30%p에서 60%p로 크게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가 미래성장동력인 과학기술 핵심 인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업무에 대한 보상만큼이나 가정 혹은 취미생활과 업무의 균형을 유지하는 워라밸이 중요하므로 남녀과학기술인의 워라밸 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신진 여성과학기술인 간담회와 올해 3월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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