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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진흥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실증특례 만료 전 사업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 문제가 없는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규제 예외 대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실증특례 기간 중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기한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존재했다.
조 의원은 신속한 법령 정비와 사업중단 우려 해소로 ICT 혁신 제품 및 서비스 투자와 상용화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적절한 규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촉매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규제 샌드박스가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의 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혁신적인 지원 제도가 되도록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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