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장비 가동 더 빨라진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전파법 개정안' 과방위 소위 통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장비 운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 장비 교체에 따른 행정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거·상업지역 외 지역에서 양호한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준공 신고만 하면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운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법은 전파응용설비 운용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준공 신고를 하고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허가·신고·검사 등 행정 절차를 마치기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입이 상당하다.

반도체용 전파응용설비는 공정장비에 부착되는 단순 부속 부품이다. 하지만 전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통신설비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전파 방출을 차단하는 차폐시설 내에 설치되는 특성상 다른 통신설비에 혼선을 주지 않는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운영하는 전파응용설비만 7만~8만여대로, 관련 기업들을 포함하면 10만대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 평균 이설·교체 규모는 1만2000여대로, 장비 입고 후 최종 가동까지 60~90일이 걸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전파응용설비 변경에 따른 행정 소요기간이 30~60일로 단축된다. 반도체 생산량 조정과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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