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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물, 댓글 작성 시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인터넷 준실명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회의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조항(제44조의 5)에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댓글 공개 시 해당 이용자의 아이디를 공개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아이디 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방통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원안은 공개 대상에 아이디뿐 아니라 IP 주소도 공개하는 내용이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IP 주소를 제외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임기만료 때까지 심사가 진행되지 못해 폐기됐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인터넷 상에 글을 쓸 때 조금의 책임감을 가지고 쓰자는 취지다. 표현의 자유가 죽음으로 내모는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넘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날을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에 근거를 둔 본인 확인 제도는 인터넷 실명제의 한 형태다. 인터넷에서 개인 신상정보 공개, 언어폭력 등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2007년 7월 도입됐다. 하지만 헌재가 2012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당시 헌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이용자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와 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등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의 경우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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