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권익보호 근거 마련"… 김승수, 법안 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김승수 의원실.

웹툰 작가들의 권익 보호와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 발전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만화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만화가 및 종사자 권익 보호 명시 △만화육성 기본계획에 연관산업 지원 근거 추가 △만화역사 자료 보존, 불법만화 차단 대책 수립 등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웹툰 산업 발전 이면에서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웹툰 작가 및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업무상 재해 보호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0 웹툰작각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작각 635명 중 84.4%가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 악화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어려움과 포털 및 플랫폼 기업과 불공정 경험을 겪은 비율은 각각 74%, 50.4%에 달했다.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는 작가 540명 중 표준계약서를 쓴 경우는 9.4%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해외 불법 웹툰 사이트 차단을 위한 신속 대응, 지적재산권 침해 대처 관련 관계기관 협조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그는 "웹툰은 비대면 사회에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며 "웹툰 작가 및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창작환경 개선은 물론,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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