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후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공표 후 1년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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