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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옥주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7. [email protected] |
임신 중에도 출산휴가와 별개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택배·배달 종사자 등 코로나19(COVID-19) 시대 '비대면'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법도 환노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를 마친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6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전봉민·한정애·윤미향 의원이 각각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병합심사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에만 1년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90일의 출산휴가 중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도 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출산휴가 분할 사용' 제도가 있지만,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총 기간 내에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횟수(2회)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환노위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신체 보호, 사회 기능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종사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환노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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