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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이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법사위는 또 이날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보내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규정한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고 이것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한 후 법원으로부터 사후승인을 받으면 된다. 법안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등 조치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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