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벤처·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 우려를 덜어 경영과 기술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게 돕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글로벌 벤처 강국이 대부분 도입한 복수의결권 제도의 국내 도입이 늦어질 경우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경제위기 속에서도 사상최대 투자 규모를 기록하며 경기회복을 이끈 '제2의 벤처붐'이 꺼질까 노심초사 하고있다.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과 도입에 따른 명암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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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벤처업계와 현장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을 약속했다. 쿠팡이 미국 증시행을 택한 게 국내 차등의결권이 없는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법제화해 '제2의 벤처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엿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에서 관련 법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화력을 집중한 바람에 결국 성사시키지 못했다.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잇따라 발의한 여당은 반기업 정당이라는 이미지 탈피를 위해 복수의결권은 이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정부안과 민주당 양경숙·국민의힘 이영 의원안 등 총 3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 해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정부안)이나 차등의결권(양경숙안·이영안) 주식을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안과 여당인 '양경숙안', 야당의 '이영안'은 큰 틀에서 유사하다. 정부안과 양경숙안은 차등의결권 수를 1주당 1개 초과~10개 이하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고 이영안은 1주당 차등의결권 수 제한을 두지 않은 게 다르다.
복수의결권을 두고 여야가 사실상 큰 이견이 없는 상황임에도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과 시대정신이 '재벌의 경영승계' 등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지난달 차등의결권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던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차등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을 제도화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 삼았다.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은 이달 초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재벌의 경제 집중 그리고 재벌 3~4세까지 내려오는 경영승계, 이 고질적인 꼬리를 끊지 못해 우리가 지금 양극화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며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반대한다. 저는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복수의결권 법제화에 앞서 찬반 동수로 구성된 공청회를 열라"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공청회가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의 입장만 있을 뿐"이라며 한발 물러나는 분위기다.
복수의결권 통과를 사실상 당론으로 삼은 여당 내부에서 강행 기류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다. 4·7재보선을 앞두고 밀어붙였다간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등 야당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도 변수다. 여당을 향한 국민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야당이 복수의결권 법제화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
산자위 관계자는 "상임위 내부에서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공청회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이달 통과 여부를 쉽게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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