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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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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은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신용도가 낮고 기술 등 무형자산 외에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유망 기업도 은행 융자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은 △투자 조건부 융자제도 △조건부 지분전환 계약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3가지 제도를 신설했다.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을 도입해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원화했다.
이 외에도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사, 유한책임회사형 투자사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초기 창업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을 1개 이상 운용하도록 했다.
강훈식 의원은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초기 창업자들이 지분희석의 우려 없이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안정적인 자금 유치를 기반으로 더 많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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