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구제분담금 부과를 위해 꾸렸던 현장조사단 대부분이 '시보 공무원'이나 환경부 산하 기관 직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분담금 부과 대상이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업자를 면제사업자로 잘못 결정하는 등 실책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4일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를 발표하며 환경부와 현장단 편성‧운영을 맡았던 환경부 소속 A과장에게 ‘주의’를 줬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에 질산은을 납품한 원료물질사를 조사해 분담금 부과 대상으로 판명되면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겠다”며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4일 ‘가습기 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를 발표하며 환경부와 현장단 편성‧운영을 맡았던 환경부 소속 A과장에게 ‘주의’를 줬다.
이번 감사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면제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환경부 직원의 업무 소홀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며 실시됐다.
감사원은 “A과장은 현장조사단을 편성·운영하면서 현장조사 첫날(2017년 3월 15일)부터 시보공무원만으로 사업자를 조사하도록 하는 등 조사자의 조사권한이나 조사역량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조사에 따른 분담금 부과․징수 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분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면제 대상 사업자로 잘못 선정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분담금을 면제받은 12개 사업자 중 10개 사업자의 조사는 시보공무원(8개)이나 기술원 직원(2개)만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분담금 면제사업자 결정 과정에 대해 “일부 사업자에 대해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의 진술만으로 독성 화학물질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분담금 부과 대상이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업자를 면제사업자로 잘못 결정했다”고 했다. 일례로 시보공무원이 한 주식회사를 조사하면서 대표이사 진술만을 근거로 면제사업자로 분류했던 것이 확인됐다.
관계법령상 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면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해 조사도 이뤄져야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다만 환경부가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제품에 대해 성분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등 사참위가 제기한 일부 문제에 대해선 “감사기간 중 확인한 결과 위 제품(환경부가 확보한 제품 및 성분분석을 완료한 제품) 중 분담금 면제사업자 제품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과정에서 독성 화학물질 포함 여부를 파악하는 데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에 질산은을 납품한 원료물질사를 조사해 분담금 부과 대상으로 판명되면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겠다”며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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