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합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방침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가 열린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공청회 등을 진행한다. 경제3법 중 제정안인 금융그룹감독법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이어지는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셈이다.
경제3법 중 또 다른 정무위 소관 법률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아직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했지만 이 역시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관인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여당이 마음 먹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함께 강행처리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합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방침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가 열린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공청회 등을 진행한다. 경제3법 중 제정안인 금융그룹감독법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 이어지는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셈이다.
경제3법 중 또 다른 정무위 소관 법률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아직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했지만 이 역시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관인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여당이 마음 먹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함께 강행처리 할 수 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다만 변수는 공수처 여야 협상 상황이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경제·노동관련 법안은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 등이 이날 오후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공수처 협상 등에서 실마리가 풀리면 경제3법 등도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끝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여당이 쟁점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에게 "경제3법도 가급적 합의 처리를 기본으로 하되 야당의 합리적이지 않은 법안 발목잡기라고 판단할 때는 독자처리 가능성도 열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3법은 민주당에서는 '공정경제3법'으로 부르지만 야권과 재계에서는 '기업규제3법'으로 부를 정도로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허용) 등이 논란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사 체제 요건 강화 △사익 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이 제정되면 금융지주가 아닌 일반 대기업들도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그룹으로 지정돼 별도 감독을 받는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다만 변수는 공수처 여야 협상 상황이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밀도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경제·노동관련 법안은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 등이 이날 오후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공수처 협상 등에서 실마리가 풀리면 경제3법 등도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끝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여당이 쟁점법안들을 단독 처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에게 "경제3법도 가급적 합의 처리를 기본으로 하되 야당의 합리적이지 않은 법안 발목잡기라고 판단할 때는 독자처리 가능성도 열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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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왼쪽 세 번째)가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규제3법의 쟁점과 문제점 긴급 좌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최완진 한국외대 명예교수, 최 명예교수, 김선정 동국대 석좌교수. (전경련 제공) 2020.11.16/뉴스1 |
경제3법은 민주당에서는 '공정경제3법'으로 부르지만 야권과 재계에서는 '기업규제3법'으로 부를 정도로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상법 개정안에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의 자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허용) 등이 논란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사 체제 요건 강화 △사익 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이 제정되면 금융지주가 아닌 일반 대기업들도 계열사가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그룹으로 지정돼 별도 감독을 받는다. 삼성, 현대차, 한화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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