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어록]홍남기 "주식투자, 해본적 없다"

[the300][국감현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열린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질의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정감사장에서 주식 투자 경험을 묻자 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대주주 요건 완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양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 당선 직후 이해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15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다. 약 3억원의 양도소득세도 냈다.

이어 양 의원은 “국민 3분의 1이 주식 투자를 한다”며 “그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투기가 아닌 투자로 보셔야 한다”고 질의를 계속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주식 투자를 투기라고 한번도 표현한 적 없다”며 “정상적인 투자라고 생각한다. 전혀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COVID-19) 위기를 겪으면서 소위 ‘동학개미’(개인투자자) 역할이 컸다는 점도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부총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 결정한 것은 아니나 금융자산 소득에 대해 예고하면서 개정된 것”이라며 “예고했던 정책을 거꾸로 되돌리면서 시행령 다시 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이 종목별 주식 보유액 기준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2018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이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3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이들과 증시 냉각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달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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