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은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 등에 30% 수수료를 매기겠다는 구글을 두고 해당 수익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외국계 기업이 여러 수단과 방법을 통해 법인세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과세 당국과 협의해달라”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 청장은 “현재 국내에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 서버가 없어서 과세가 어려운 측면 있다”며 “한국에 서버가 없다고 하더라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앱에 인앱(In-app·앱 내) 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 받은 앱에서 콘텐츠 등을 구매할 때 인앱 결제시스템을 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글이 해당 결제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매기는 점을 고려해 사실상 ‘통행세’라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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