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서 처리…야당 협조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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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18. [email protected]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정기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이번만큼은 달라지길 기대한다. 여야가 협력해서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을 원만히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공정경제는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본 축"이라며 "특히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추진 과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번번히 야당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며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다. 또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정경제와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여야의 작은 견해차가 국민의 절박함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4차 추경안이 약속대로 처리돼 추석 전에 국민께 전달 될 수 있도록 야당도 함께 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기로에 선 자영업자를 도와야 한다"며 "여야가 공통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신속 개정에 여야가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 민형배,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여야가 코로나로 퇴거 위기에 놓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놨다"며 "자영업자의 절박한 처지를 고려한다면 이번 달 안에 처리되도록 입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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