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용기, 병역법 개정 추진…BTS도 '30세까지 입영 연기' 되나

[the300]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지난 1월5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34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왕이윈뮤직 팬스 초이스 케이팝 스타상, 틱톡 골든디스크 인기상, 본상, 대상을 수상하며 4관왕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여당이 국위선양을 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입영연기 대상자에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 정상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치고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권칠승, 김병주, 김진표, 도종환, 설훈, 송갑석, 송영길, 양향자, 이병훈, 이상직, 한준호, 홍기원, 홍영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문체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헌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한 이들을 입영연기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병역법 60조가 개정 대상이다.

또 문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해 30세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해 입영을 연기하도록 했다. 같은법 시행령 124조의4를 신설해 근거도 마련했다.

문체부는 구체적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이나 산업 종사자 △문화훈장 등 정부 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이번 입영연기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일명 ‘리셋 조항’도 있다.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입영연기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BTS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BTS 멤버 진은 오는 12월 입대를 앞두고 있다. 1992년 12월생인 진은 대학원 재학 중으로 만 28세까지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한편 빌보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이 디지털 싱글 ‘Dynamite’로 한국 가수 최초로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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