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입학금이 사라진다. 학기 중 대학 등록금을 두 번 이상에 걸쳐 분할납부도 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 학생이 대학 교육을 받는 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를 31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184명의 재석의원 중 172명이 찬성, 2명이 반대, 10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한 법에는 대학 설립자나 경영자는 학부 입학생과 학부 편입생 등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2021학년도 대학 학부 신입생들부터는 입학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20학년도 2학기에 대학 학부에 편입하는 학생들에게도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다.
또 학생들이 해당 학기에 납부해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현재는 매 학기 시작 전 등록금을 일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나눠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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