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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에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 총장은 10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교생 인턴제도와 관련 "학교 차원의 규정은 없는데 대학이나 연구소 차원에서 있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벌어진 희한한 일이 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고교 3학년때 했다는 인턴 중 3개가 서울대 인턴"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조민은 일관되게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직접 전화해 지원했다고 한다"며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하는 경우를 공직 20년 하시는 동안 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오 총장은 "없는 건 아니다"며 "흔한 것도 아니지만, 이공계의 경우 고교생들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같이하고 논문이나 보고서 내는 경우는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서울대에서 자료를 받아 인권센터 자료를 보니 (조민씨가 봤다는) 해당 공고 내용이 없었다"며 "내지도 않은 공고를 봤다는게 말이 되냐"고 말했다.
오 총장은 "공익센터 행정 관련 컴퓨터가 오래되고 고장나서 올해 초에 폐기했다"며 "남아있는 건 찾아봤는데, 이사항은 고등학생이 대상이 아닌걸로 나와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공고를 봤다는데 공고가 없다"며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는 걸 보면 공익인권법센터가 아니라 조국일가를 위한 사익인권법센터"라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검찰에서 모두 보고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게 정확한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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